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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크아인 거래 카페 (http: //cafe .naver .com /9tys )에 접속하여 문화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있던 중, 해당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 대금 225,000원을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 25 장( 액면가 250,000원) 의 핀번호를 알려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3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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