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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2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 컬 쳐 랜드 상품권을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상품권 대금을 송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7. 4. 28.부터 2017. 7. 20.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892,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6. 2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 라는 도박사이트 (J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진 진물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45123701010925) 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7. 6. 21.부터 2017. 7. 20.까지 104회에 걸쳐 합계 182,073,300원을 송금한 뒤 이를 게임 머니로 환전 받아 위 사이트의 화면 상 “ 뱅 커” 나 “ 플레이어 ”에 게임 머니를 배팅하고,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3 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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