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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노2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1, 6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관련 사건의 경과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1의 가항 ( 피고인 자백) 피고인은 D로부터 2016. 7.부터 2016. 12. 경까지 대마 336g 을 매수하고, 필로폰 8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공소사실 1의 나 항 ( 피고인 자백) 피고인은 D로부터 2016. 12. 대마 906g 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 1의 다 항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7. 6.부터 2017. 1. 10.까지 필로폰 3.98g, 대마 647.3g 을 매도하였다.

공소사실 1의 라 항 ( 피고인 자백) 피고인은 R으로부터 2017. 3. 11. 대마 14g 을 매수하였다.

공소사실 2의 가항 ( 피고인 자백) 피고인은 2017. 2. 말 대마 0.4g, 2017. 3. 초 대마 0.8g, 2017. 3. 11. 22:00 경 대마

0.5g 을 흡연하였다.

공소사실 2의 나 항 ( 피고인 자백) 피고인은 2017. 3. 16. 11:30 경 대마

5.76g 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공소사실 3 항 ( 피고인 자백) 피고인은 2017. 3. 10. 새벽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 항의 공범에 대한 판결 확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 고합 204 판결 및 서울 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 노 2476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G 이, ① 피고인, KQ과 공모하여 2016. 7. 6. 대마 1g 을 매도하고, 별지 1 범죄 일람표 (2) 의 137 ② 피고인, KQ, AE과 공모하여 2016. 11. 24.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89회에 걸쳐 필로폰 3.98g 및 대마 507.1g 을 매도하고, 같은 기간 동안 47회에 걸쳐 대마 139.2g 을 매도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별지

1 범죄 일람표 (2) 의 1~136 ” 는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G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항의 대마 336g 중 196g 을 G의 요청에 따라 G에게 제공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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