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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56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신문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605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 ‘ 모 생모 골드 샴푸’ 등을 공급 받아 C에게 제공하고, F은 광고 대행업체에 위 제품의 신문 광고 등을 의뢰하고 텔 레 마케 터를 통한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고,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 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5. 2. 4.부터 2015. 6. 30.까지 위 ‘E’ 사업장에서 의약 외 품인 ‘ 모 생모 골드 샴푸’ 1개, ‘ 모 생모 골드 토 닉’ 1개가 세트로 구성된 ‘ 모 생모 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조선 일보 신문 지면 광고를 이용해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 ‘ 발모 촉진제로 특허 획득, 모 생모는 기존 제품보다 더욱 효능이 향상된 것으로 S 대학교 의대 약물학 실과 한독 화장품( 주) 이 공동연구로 성공한 획기적인 발모제’ 등 내용으로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하고, 또한 사용 전후 두피 비교 사진을 게재하여 암시적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과장광고를 하여, G 등 소비자 83명에게 ‘ 모 생모 골드’ 세트 제품 213개, 시가 2,141만 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의약 외 품을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과장 광고하고,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 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모 생모의 조선 일보 과장광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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