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4층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E’, ‘F’ 제품에 대해 ‘한국토종 생약초로 만든 발모제’, ‘탈모중지’, ‘육모’와 같은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였다.
2.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며,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의약외품인 ‘G’에 대해 허가받은 효능ㆍ효과인 ‘탈모방지’, ‘양모’외에 ‘발모’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 설명 및 사용 후의 모발밀도 증가 사진, 체험사례 등을 게제하여 거짓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매장(J휴게소) 현지조사 결과 보고]
1. 수사보고[I 제품(의약외품) 수거검사 의뢰]
1. 수사보고[I 제품(의약외품) 검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광고내역 제공여부 관련 I 본사(D) 점검]
1. 수사보고[‘E’와 ‘F’ 제품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허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양모’와 ‘발모’의 차이에 관련한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