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빌딩 201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C’ 의 영업 팀장으로 ‘D’ 제품의 현장판매를 총괄하는 자이고 상 피고인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총괄하는 매장관리 팀장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아로니아 농축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식품인 과채 주스 ‘D ’를 판매하면서 “ 황 반 변성, 녹내장,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의 예방 및 개선”, “ 혈전을 예방”, “ 심근 경색과 뇌경색을 효과적으로 개선 및 예방”, “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행을 억제”, “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하는 자살 유도 작용을 촉진”, “( 당뇨) 합병증을 예방”, “ 비만세포가 스스로 죽게 하는 자살 유도 작용을 촉진”, “ 생리 전 증후군을 예방 및 치료”, “ 해면체 혈관의 유연성과 유입 혈류 량을 증가시켜 발기 부전을 치료”, “ 위암 및 위궤양의 원인 균인 헬 리코 박 터 균을 억제”, “ 간세포를 파괴시켜 염증, 경화, 암을 유발하는 모든 프리 라디칼을 제거”, “ 관절세포의 손상을 야기하는 프리 라디칼을 활성 산소 종을 제거함으로써 관절염을 예방”, “ 태 아의 미성숙 증 등과 같은 임신 중독 증상을 효과적으로 예방” 이라고 기재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식품인 위 ‘D’ 제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오인, 혼 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고, 2016. 7. 9.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