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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16 2017고단14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모닝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8,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은 2015. 1. 21. 경부터 2018. 1. 21. 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15,458원을 분할 하여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2. 4.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피 담보채권 액을 5,9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인적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성명 불상의 차량 담보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고 1,80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 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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