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식 B 포 르 테쿱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광주 서구 풍암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현대 캐피탈 중고자동차 영업소에서 B 차량을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할부기간 36개월, 월 불입금은 매월 20일 389,148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명의로 채권 가액 735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인 D 유한 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인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까지 위 차량에 대한 월 불입금을 3,891,48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 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없이 2016. 2월 말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양도 하여 위 차량이 소재 불명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