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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7고단21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천안 시 동 남구 유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및 C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구입대금 중 1,450만 원, 포 터 화물차의 구입대금 중 1,12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대출 약정에 의하여 이후 48개월 간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 1,015만 원, 포 터 화물차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 784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차량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이 마 쳐졌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들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5. 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6. 5. 4.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자산 유동 화법에 따라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산 양도 등의 등록 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및 이자 납입 내역 관련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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