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김천시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G는 2014. 8.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자, G와 피고는 2016. 4. 22.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2016. 5. 30.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러나 G와 피고는 위 다.
항과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G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갑 제2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