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D이 2005. 9. 2. 서울 영등포구 E 203동 1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0. 5.부터 2007. 10. 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3. 3. 27.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원고가 2013. 3. 27.부터 2013. 5. 30.까지 3회에 걸쳐 D에게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D이 이후 사망하여 피고들은 D의 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사이에 2007년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D의 사정으로 1,000만 원을 인상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 소유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인 H, I 등과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을 인상한 사정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역시 2,000만 원을 인상한 것으로 혼동하여 D에게도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에서 2,000만 원이 인상된 2억 4,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다.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아 그 차액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D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액인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