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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현 중로 10에 있는 탄 현마을 16 단지 사거리를 탄 현지 하차도 방향에서 중산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30세) 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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