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71 하이 베 라스 B 동 앞 도로를 오조 산공원 방면에서 계양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