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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0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항, 2항, 3항 기재 토지 중 2,615/15,630 지분에...

이유

1.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2007. 4. 24. 원고 A과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토지 중 2,615/15,630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토지 중 2,615/15,630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2007. 4. 24. 원고 B과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토지 중 3,000/15,630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토지 중 3,000/15,630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근저당권자 E의 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2012. 3. 14.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F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서 2012. 11. 28.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 C은 2013. 1. 18.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아시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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