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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5가단23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C 사이에 2015. 5.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C는 2015. 12. 7.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8,285,12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①원고는 2004. 6. 25. D에게 2,200만 원을 대출하였고, C는 2007. 2. 13.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그 대출이자 잔액이 925,774원이다. ②원고는 2005. 6. 13. D에게 440만 원을 대출하였고, C는 2007. 2. 13.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그 대출원리금 잔액이 3,921,625원이다. ③원고는 2008. 3. 27. C에게 35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대출원리금 잔액이 5,217,782원이다. ④원고는 2008. 6. 26. C에게 1,1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대출이자 잔액이 737,553원이다. ⑤원고는 2008. 12. 8.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대출원리금 잔액이 4,178,138원이다. ⑥원고는 2007. 12. 7. C와 약정한도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 자재외상거래약정을 하였는데, 그 이자 잔액이 3,304,248원이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등 1) C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2014개회4583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1. 19.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C는 위 개인회생신청 이전에도 2010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내지 폐지결정을 받은 바 있다). 2) C는 2015. 4. 6.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에는 각 항으로 특정하여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5127호로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3) C는 2015. 5. 15. 피고 B에게 제3 내지 6항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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