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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5. 04:44 경 김해시 김 해대로 1902번 길 88 이진 캐스 빌 102동 지하 주차장 3 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BMW520d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고, 위 승용차 콘 솔 박스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 차량 스마트 키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5:54 경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 23:52 경부터 2017. 11. 16. 03:25 경까지, 2017. 11. 17. 03:52 경부터 05:24 경까지 등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04:44 경 김해시 김 해대로 1902번 길 88 이진 캐스 빌 102동 지하 주차장 3 층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지하 주차장 3 층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11. 15. 23:52 경부터 2017. 11. 16. 03: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김해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총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05:27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이진 캐스 빌 10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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