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2797] 피고인은 2016. 8. 7. 21:54 경 김해시 김 해대로 1902번 길 30 일 동 미라 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만원 상당의 D 투 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127] 피고인은 2016. 8. 8. 21:40 경 김해시 구산동 일동 미라 주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내동과 외동을 경유하여 김해시 구산동 일동 미라 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812]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6. 18: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인근 G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혀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롯데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2:27 경 김해시 김 해대로 1902번 길 62에 있는 이진 캐스 빌 아파트 207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I K5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2016 고단 3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위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6 고단 3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