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6. 11:20 경 김해시 장 등 로 145 장 등교 차로를 진 영자 이아 파트 쪽에서 이진 캐스 빌 공사현장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37 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번째 우측 3, 6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6. 11:20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3M 유리막 광택 코팅’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 등 로 145 장 등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6. 18:3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1세) 이 운영하는 J 카페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신체접촉을 하거나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차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끌고 다니고, 계속해서 2017. 1. 7. 00:40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