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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235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13. 22:0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 입구에 이르러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겁이 나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E 병원 입구에서 음주 단속 중인 김해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정 지하라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장유문화센터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7 세) 이 순 12호 순찰차 (I )를, 경사 J이 순 13호 순찰차 (K )를 운전하며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경 광등 및 확성기 방송 등으로 정 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 속력으로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4 경 김해시 구 산로 5번 길 71에 있는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 12호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1 차 충돌’ 이라고 한다). 이후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2:55 경 김해시 김 해대로 1902번 길 88에 있는 이진 캐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도주로를 차단하던 순 12호와 순 13호 순찰차와 부딪쳐( 이하 ‘2 차 충돌’ 이라고 한다) 순 12호 차량 수리비 643,058원, 순 13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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