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0. 22:1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안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한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22:21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D의 동서인 E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F(40세)이 다가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식당 인근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