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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0고단2366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8. 07:00 경 군포시 D, 1 층에 있는 E 안에서 친구인 C,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에 합석하였던 피해자 G( 여, 28세 )으로부터 위 F가 얻어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위 식당 현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B,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에 합석하였던 피해자 G( 여, 28세 )으로부터 위 F가 얻어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B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맥주병을 내리칠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행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 B, 피고인 C가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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