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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해안로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오이도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피의차량 B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하지만,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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