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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2 2019고단1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시번호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5. 1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로146번길 3에 있는 수행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우동 쪽에서 풍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왔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C 대리점 방면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신호주기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신호 준수 확인 보고) 및 주기표 2부, F지도화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내용, 신호주기표(풍무동 수행사거리)

1. 사거리 주기표

1. 진단서(D)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오토바이사진, 오토바이진행방향약도, 오토바이진행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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