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 대우 3차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중앙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서울일보 사거리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CD,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