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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1고정2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 1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당암사거리를 동탄 쪽에서 망포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등은 차량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진행신호로 바뀌었을 때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통10단지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신호주기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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