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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노12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7회, 사기 전과가 10회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N, T, W, Z, AC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G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G, J, Q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o 공모하여 편취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2016 가단 836( 병합) 사건] o 공동 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2016 가단 836( 병합) 사건] o 공갈의 점 : 형법 제 350조 제 1 항 [2016 가단 836( 병합) 사건] o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2016 가단 1470( 병합) 사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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