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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7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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