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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4 2017고정26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할 리 데이비 슨 로드 킹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9. 15:43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 오대로 루 원지 하차도를 서울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 신청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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