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3 2019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중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2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같은 시 남구 E에 있는 F까지 약 2km 거리의 도시고속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