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3】 피고인은 2012. 10. 26. 목포시 G아파트 315동 1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 게시판을 검색하면서 피해자 I가 등록해 놓은 ‘갤럭시 탭’ 태블릿PC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갤럭시 탭을 팔겠으니 매매대금 15만 원을 미리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8 매매대금 명목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4.까지 총 25회에 걸쳐 각 피해자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75】
1. 피고인은 2013. 1. 8. 목포시 J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러시 탭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