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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D에게 각 2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1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구미시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 26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5. 4.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 신한은행 계좌(F) 및 농협 계좌(H)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11,341,7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26] 피고인은 2014. 12. 24.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집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 J이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5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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