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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31 2015고단84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844] 피고인은 2015. 9. 23.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게시한 “ 독서 대를 구입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 대금 3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독서 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9,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88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 고구마를 사겠다.

”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 원을 송금해 주면 고구마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구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구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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