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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3나2467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경위 등 1)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남양관광 주식회사, 이하 ‘바이뉴테크먼트’라 한다

)는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대 2,117.4㎡, E 대 178.2㎡ 및 F 대 458.2㎡(이하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G’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 집합건물(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건물건축) ① 한국토지신탁은 한국토지신탁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

)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게 한다. 다만, 바이뉴테크먼트의 추천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신탁은 제1항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바이뉴테크먼트와 협의한다. 제4조(자금차입 ① 한국토지신탁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바이뉴테크먼트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바이뉴테크먼트 또는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차입과 한국토지신탁의 고유자금 차입 및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다른 신탁재산에서 차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한국토지신탁은 제1항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와 준공 후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한국토지신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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