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4고단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9. 23:0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놀부갈비가든’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역 방향에서부터 행신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혈중알콜농도 0.181%)상태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스타렉스의 좌측 부분으로 위와 같은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져 나간 무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돈돈삼결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놀부갈비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