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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게시판에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먼저 연락을 하여 델타마일리지 17만 마일을 마일리지 당 13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항공마일리지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760,000원을 송금받기로 하고, 그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14. 4. 26.경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계좌(계좌번호 C)로 200,000원, 2014. 4. 28.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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