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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정16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00:10경 위 노래연습장의 3호실에서 손님인 D(38세) 등 4명에게 맥주 7병을 기본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주류 판매제공 수사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사진,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통보 (증거목록 순번 제3,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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