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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6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 불상 14:0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논 앞에서, 피해 자가 도로 가에 콩을 심는 것 때문에 차량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은 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중수지 관절 요 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 불상 16: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D,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일기장 사본,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제 2, 4,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8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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