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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9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 광주시 동구 C 오피스텔 4 층에 소재하는 상조 및 예식 진행,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D’ 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 ~11 :0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위 ‘D’ 의 직장 동료인 G에게 위 회사의 사장인 H(67 세, 남 )에 대해 험담하면서 사실은 위 H 사장과 I(47 세, 여) 지점장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오늘 내가 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사장 H과 지점장 I가 깊은 관계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H, I,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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