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90,867원, 선정자 B에게 4,660,908원, 선정자 C에게 3,242,543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6. 30. 주식회사 씨케이씨테크(이하 ‘씨케이씨테크’라 한다)로부터 142,560,0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15. ∼ 2014. 8. 21. 씨케이씨테크에 합계 124,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씨케이씨테크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13,412,480원, 선정자 B는 25,097,420원, 선정자 C는 17,460,000원, 선정자 D은 13,780,000원, 선정자 E은 10,630,000원, 선정자 F은 10,810,000원, 선정자 G은 4,710,94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씨케이씨테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4987호)을 제기하여, 2015. 3. 25. ‘씨케이씨테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선정자들은 채권자로서 채무자 씨케이씨테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5,00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수원지방법원 2014카단5561호)를 신청하였고, 2014. 10. 27. ‘씨케이씨테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물품대금 중 청구금액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바.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자는 원고 및 선정자들, 채무자는 씨케이씨테크, 제3채무자는 피고, 청구금액은 35,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7942호)을 신청하였고, 2015. 4. 20. '원고 및 선정자들과 씨케이씨테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5561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