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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16005
추심금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2012. 4. 26. C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D로부터 C 소유의 광주시 E 임야 1,653㎡를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바 있는데, 위 임야가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어 묏자리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48073호로 C, D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16. 4. 29. ‘C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광주시 E 임야 1,653㎡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7. 5. 접수 제437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라3205호)에서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4. 6. C, D에게 그 소유인 하남시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을 C 9,000만 원, D 3,000만 원으로 나누어서 2부 작성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795호로 C, D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C에 대한 청구금액 3,500만 원, D에 청구금액 1,500만 원)을 가압류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12. 29. 위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반환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그중 3,500만 원은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이 2017.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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