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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 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19. 10. 25.까지 도장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 임금 1,000,000원, 2019. 10월 임금 2,360,000원, E의 2019. 9월 임금 1,000,000원, 2019. 10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5,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1. 3. 18. 자 진정 취하 및 합의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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