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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2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05호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4.경, 2013. 9. 6.부터 2014. 3. 31.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2월 임금 2,000,000원과 2014. 3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합계 4,000,000원 및 2013. 9. 1.부터 2014. 3. 31.까지 회계 및 마케팅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2014. 2월 임금 1,833,333원과 2014. 3월 임금 1,833,333원 등 임금 합계 3,666,666원 등 2명의 금품 도합 7,66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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