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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정146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5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사거리에서 차량에 뛰어들고 도로에 누워 있던 중 '남자가 도로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정왕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하여 제지하자 계속해서 뛰어다니며 도망 다니다가 이에 경찰들이 보호조치 하기 위해 B 순23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내부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들이박아 내부 칸막이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금 467,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왕파출소에서 제출한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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