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7 2020고단77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3:10경 동해시 B 아파트 옆 도로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 기사인 C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순23호(D)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순찰차 보닛 부분을 1회 밟고 조수석 뒷문 부분을 1회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665,158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C과 G에 대한 전화청취보고) CCTV 영상 캡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리비를 모두 납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