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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 8.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종전에 함께 동거했던 관계인 횟집 종업원인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주방장인 E로부터 영업준비를 해야 되니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8. 11:20경 위 횟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방해를 받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위 영업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경찰관들은 세금만 축내는 인간쓰레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횟집 출입문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위 경찰관에게 “칼로 쑤셔버리겠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8. 11:20경 위 횟집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발로 차량 문짝을 수회 차고, 칸막이에 머리를 2~3회 들이박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내부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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