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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9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1:2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원미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 티 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와 다운 증후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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