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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8 2019고단39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요양병원에서 2018. 9. 26. 경부터 2018. 10. 19. 경까지 약사로 근무하였고, C은 B 요양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7.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 명의의 근로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이 B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노동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9.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수사과 경제 3 팀 사무실에서 D 병원의 원장인 C이 근로 계약서의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감정인 F이 작성한 감정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근로 계약서에 서명, 사인을 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는 위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과 사인이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필적인지 자세하게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 근로 계약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의 고소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는지( 근로 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1) 감정인 F은, 근로 계약서의 성명 기재 필적과 대조물에 기재된 성명 필적은 동일인이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성명 필적에서 타인이 모방하여 기재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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