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노끈 2개(증 제2호), 과도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부터 2014. 7. 6.경까지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 09:50경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정산금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과도(칼날길이 14cm)를 사용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상 및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의 외투 및 가방),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침입 및 도주 CCTV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2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현장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정산금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망치와 과도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3주간의 입원치료를 마치고도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나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망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