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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21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4. 19. 15:45경 영천시 C에 있는 ‘D다방’ 안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0세)과 합석하여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고,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은 뒤, 위 다방에서 2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에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다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왼손에 위 과도를 들고 위 다방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힘껏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동석해 있던 F에게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최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자상, 외상성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고, 폐쇄적 흉관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추가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범죄 현장사진 첨부, 범구 사진촬영 첨부),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경과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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