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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42629
부당이득금등 반환 및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별지 목록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2002. 5. 16.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 그 중 1부터 4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5부터 7 부동산을 ‘이 사건 농지’라 총칭하며, 개별적으로 ‘제 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이에 피고의 채권자인 C이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의 반환채권에 근거하여 2002. 5. 16.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2. 5. 17.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원인으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농지를 평당 20만 원으로 매매하되, ‘E’의 사용승낙서를 하여주기로 한다.

3. 위 2항이 성립되면 제2, 3, 4번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고에게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기로 하고, 피고는 D에게 개발 및 분양매매권을 일임한다.

9. 위 2항(기재 이 사건 농지)의 경매를 해지함과 동시에 D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가등기해 주기로(근저당 포함) 한다.

(2) 피고는 2002. 9. 2. 원고 회사의 대표인 D과 “피고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분양, 개발, 매매권리를 위임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D은 2002. 9. 12.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가 2002. 9. 19.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매도 약정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2002. 10. 19.자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모든 권리 및 명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D 및 F에게 위임하고,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피고 명의로 빌린 돈 은행융자 2억 5,000만 원, 신용대출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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